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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큰고니256
의젓한큰고니25621.05.27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문의

안녕하세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2주단위로 운영할 때 공휴일 ex. 어린이날이 껴있는 경우 이날은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휴일근무로 연장시간으로 들어가야하는지 그냥 근무시간으로 넣어서 주평균 40시간 맞추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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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하더라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배의 가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연장근로시간은 휴일근로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와 별도로 구분되기에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2주 총 근로시간이 88시간이고 이 중 휴일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0시간이 총 근로시간이 될 것이고, 1주 평균 40시간이기에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1년 현재 어린이날 등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므로, 어린이날 근로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을 도입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지급해야 하며, 당연히 해당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휴게, 휴일, 휴가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무시간으로 넣고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2주단위로 운영할 때 공휴일 ex. 어린이날이 껴있는 경우 이날은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휴일근무로 연장시간으로 들어가야하는지 그냥 근무시간으로 넣어서 주평균 40시간 맞추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근로시간의 적용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들은 근로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 기존 휴무일에 관한 규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 근로에 대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을 살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휴일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근로할 경우 유급처리 인정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는 별론으로하고,

    해당일에 근로한 경우 해당시간만큼 산입해서 구하면 되며, 휴일날 근로하지 않았다면 시간에서 제외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2.휴일이나 휴가로 유급처리되는 부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3.따라서 해당일은 제외하여 단위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근무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2주단위로 운영할 때 공휴일 ex. 어린이날이 껴있는 경우 이날은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휴일근무로 연장시간으로 들어가야하는지 그냥 근무시간으로 넣어서 주평균 40시간 맞추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연장근로로 넣게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평균 40시간을 맞추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