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covid-19로 인한 자가격리, 병원 방문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상 병가 규정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되, 없는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현행법 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취업규칙 상 병가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이를 준용하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판단하에 유급휴가 또는 무급휴가 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