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검사 받은 직원 근태처리
직원중에 코로나확정자와 동선이 겹쳐서 26일 코로나진단 검사를 받으러간다고 쉬었는데 회사에서는 근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유급으로 해야할지 무급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 행정명령으로 인한 코로나 검사의 경우, 귀사의 취업규칙에서 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노동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노동부는 가급적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검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유급으로 해야 한다는 법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의 내부규정에 병가 등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병가 사용이 가능하다면 해당 휴가 사용으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유급병가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령상 사업주가 직원의 코로나 검사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특별히
유급으로 하는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시간에 대해 무급처리를 하여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중에 코로나확정자와 동선이 겹쳐서 26일 코로나진단 검사를 받으러간다고 쉬었는데 회사에서는 근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유급으로 해야할지 무급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준다면 다른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로 인한 휴가의 경우, 사업장에 유,무급휴가의 재량이 있겠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점 노사간 상의하시어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를 휴업이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코로나 19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자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covid-19로 인한 자가격리, 병원 방문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상 병가 규정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되, 없는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현행법 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취업규칙 상 병가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이를 준용하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판단하에 유급휴가 또는 무급휴가 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근로자가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검사 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면 고용보험에서 휴업수당의 90%를 지급하고 사업주가 10%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검사를 받아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도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중에 코로나확정자와 동선이 겹쳐서 26일 코로나진단 검사를 받으러간다고 쉬었는데 회사에서는 근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유급으로 해야할지 무급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내부규정에서 유급병가규정을 두고 잇다면 부여해야할것이고,
없다면 무급처리할지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지를 선택케 해야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중에 코로나확정자와 동선이 겹쳐서 26일 코로나진단 검사를 받으러간다고 쉬었는데 회사에서는 근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유급으로 해야할지 무급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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