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의 경우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험에 들었다는 이유로 지원금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1주 12시간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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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과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처럼 연차휴가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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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 제도에 관해서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직원들은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직원들은 사업주에게 법정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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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의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할 때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수=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 주 40시간제, 남은 연차휴가일수 10일이면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수=3,000,000÷209×8×10=1,148,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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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을 최저임금 대상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포함되려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외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야간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가산수당은 소정근로외의 임금이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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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합의하면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번 정해진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무방합니다. 다만, 동의를 받아 변경한 근로조건이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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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만근수당은 출근율에 따라 그 액수에 차등이 있지만 매월 지급되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만근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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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인 토요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근무하지 않은 자에 대한 결근 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원래 근무할 필요가 없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 근로를 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그러나 토요일에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결근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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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재작성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은 계속유지됩니다. 따라서 대표자 변경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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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대법원 2014다49074, 2017.12.28.)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6245, 2019.12.11.)에 의하면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기능ㆍ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으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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