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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꿀벌9
귀한꿀벌921.05.27

사내 하청업체 지휘의 범위 및 계약조직과의 관계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대기업으로 분류되어있는 제조회사입니다. 제조업의 특성상 사내에서 여러 하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하도급법이 화두가 되며 몇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부족하나마 같이 찾아본 내용을 첨언하여 문의드립니다.

- CPY회사는 엔지니어링을 하는 A 조직이 있고 그 엔지니어링의 하청 a회사가 있습니다. A조직은 도급거래 계약을 주관하며 CPY를 대표하여 a회사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생산조직 B는 생산하청 b회사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다시말해 수급사업자의 원활한 업무수행관리를 위해 당연히 계약주관은 A조직과 B조직이 각각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계약의 주체와 원사업자는 CPY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제조업의 특성상 생산b회사의 현장대리인은 A조직의 엔지니어링 담당자에게 설치나 기술해석, 이해를 위해 자주 연락해오는 경우가 있으며 불가피하게 A조직에서 직,간접적인 업무이행내용 전파와 업무수행방법 하달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 따르면 회사의 임직원이 그의 업무와 관련하여 한 행위는 회사의 행위로 인지되며, 원사업자는 수급인 근로자의 관리자인 현장대리인에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관련된 이행내용을 전파하거나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 하도급법 또는 파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 원사업자의 계약조직이 아닌 다른 조직에서 계약조직의 하청업체 현장대리인에게 업무 수행내용 전파가 위법한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위법하다면 어떤 법률 또는 시행령에 저촉이 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문의) A조직에서 b회사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수행지시가 불가능할 경우, 현장대리인이 A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은지 문의드립니다.

문의) CPY는 B조직을 통해 b회사와 계약을 맺고 b회사는 생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장대리인 홍길동과 반원 1,2,3,4를 CPY로 보냈다면, 파견법상 문제의 소지가 없으므로 CPY의 임직원이 반원 1,2,3,4의 업무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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