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5월 19일은 휴일이므로 이날 출근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없고, 5월 20일과 5월 21일은 출근했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5월 17일과 5월 18일이 문제입니다. 만약 이 날 개인사정으로 쉬었다면 해당 주에 개근하지 않을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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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신청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9조(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① 법 제7조에 따라 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1. 일반체당금: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2. 소액체당금: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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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후 임협 타결시 소급분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에서 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시기를 소급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급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 퇴사한 사람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소급분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체협약은 조합원에게 적용되는데 단체협약 체결 당시 퇴직한 사람은 이미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다만, 단체협약에서 퇴직한 조합원에게도 소급분을 지급한다고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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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시 서면 통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용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를 하려면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만 할 경우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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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정산 이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2018년 2월에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가입기간을 최초 입사일로 소급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용자가 부담금의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납분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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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에서 각각 사용한 계약직의 근로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기관에 소속된 사업장이 여러 장소에 있을 경우에 각 사업장이 독립적이지 않으면 전체 사업장을 합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하여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A와 B사업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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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입금제와시급제 시급제일때 주40시간이상근무시 토요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토요일이 휴일은 아니므로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입니다.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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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법으로 정해진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에 대해서 법으로 상한을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수습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을 수습기간 3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규정도 수습기간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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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중도퇴사시 급여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시하신 임금 산정 방식은 관련 법령(아래 참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확합니다.<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0.7.12>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2. 임금의 계산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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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퇴사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고용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19.7.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발생 시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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