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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계약직이 2년 초과하여 사용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A회사에서 1년 근무 후 자진 퇴사하고, B회사에 2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다시 A회사에 8개월 근무 후 자진 퇴사하고, B회사에 채용 예정인 근로자에 대해서 B회사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년 초과하여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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