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에서 1년 근무 후 자진 퇴사하고, B회사에 2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다시 A회사에 8개월 근무 후 자진 퇴사하고, B회사에 채용 예정인 근로자에 대해서 B회사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년 초과하여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8개월이라는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 b회사채용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다시 입사하는 경우라면
근로기간단절로보아 초과사용한것으로 보기어렵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으로 a사와 b사가 계열관계이고, 계약이 형식적으로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여지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