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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4

계약직이 2년 초과하여 사용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A회사에서 1년 근무 후 자진 퇴사하고, B회사에 2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다시 A회사에 8개월 근무 후 자진 퇴사하고, B회사에 채용 예정인 근로자에 대해서 B회사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년 초과하여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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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또는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자의에 따라 새로운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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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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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전환 평가·선정 시점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이며, 근무기간이 2년 이내이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더라도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한다면 전환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고, 현재 다른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전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등 사업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고용차별개선과-1447,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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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회사에서 2년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후 A사업자에 8개월 근무한 후 다시 B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이미 근로계약관계는 단절되었으므로 다시 기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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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가지고 퇴사절차를 마쳤다면 일단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후 다시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이직 후 이직한 사업장에서 퇴사한 후에 이직 전 사업장과 재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므로 재입사 시점에서 근속기간을 새로이 기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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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에서 1년 근무 후 자진 퇴사하고, B회사에 2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다시 A회사에 8개월 근무 후 자진 퇴사하고, B회사에 채용 예정인 근로자에 대해서 B회사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년 초과하여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근로의 단절이 있었기 때문에 2년초과로 보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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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제4조).

    이 때의 2년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회사에 재입사하면서 근로계약 단절 후 해당 회사 재입사 시는 재입사 일부터 새롭게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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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B회사가 서로 다른 회사라면 B회사에서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ㄴ다.

    ▶그러나 A, B회사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의 사업장으로서, 사실상 해당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기간제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A, B회사로 반복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해석될 소지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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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님들. A회사에서 1년 근무 후 자진 퇴사하고, B회사에 2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다시 A회사에 8개월 근무 후 자진 퇴사하고, B회사에 채용 예정인 근로자에 대해서 B회사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년 초과하여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 근속기간이 단절되었으므로 2년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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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 B회사에서 2년간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근로관계가 종료한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이번에 다시 근로관계가 성립하여 근로기간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므로 이때부터 근무한 기간이 2년을 경과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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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에서 1년 근무 후 자진 퇴사하고, B회사에 2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다시 A회사에 8개월 근무 후 자진 퇴사하고, B회사에 채용 예정인 근로자에 대해서 B회사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년 초과하여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8개월이라는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 b회사채용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다시 입사하는 경우라면

    근로기간단절로보아 초과사용한것으로 보기어렵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으로 a사와 b사가 계열관계이고, 계약이 형식적으로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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