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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비를 중간에 상환하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지인이 해외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에 다녀와서 2년 근무하는 약정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퇴사하려 하니, 2년 안됏다고 못 채운 기간만큼 연수비를 상환하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연수비는 회사가 줫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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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위약예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그 약정이 회사가 근로자의 교육 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기간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라면, 약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수비 반환 약정과 관련한 판례내용을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우선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이 아니므로 유효하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판결).

    연수비반환약정에 관한 해석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생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0조).

    • 국내/외 연수와 관련하여 의무근무기간을 정한 후 그 전에 퇴직하는 경우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연수비를 상계한다거나 환수한다는 약정은 근기법 제20조에 위반되지만, 연수에 소요된 비용을 배상한다는 약정은 근기법 제20조 위반이 아닙니다. 연수가 순수한 연수만이 아니라 일부 근로제공이 포함된 것이라면, 퇴직 시 경비반환약정은 손해배상예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우선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

    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이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수를 근로자가 지원하여 신청하고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등 근로자의 강제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수비 상환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해외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에 다녀와서 2년 근무하는 약정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퇴사하려 하니, 2년 안됏다고 못 채운 기간만큼 연수비를 상환하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연수비는 회사가 줫다고 합니다.

    못채운 기간만큼의 연수비를 상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해외파견연수가 교육·훈련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회사에서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훈련을 수료한 날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동안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체가 부담한 해당 교육관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기간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반면, 해당 해외 연수가 교육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수비 반환 약정은 위약예정금지에 반하여 위법하게 됩니다.

    3.질의의 경우 해당 연수가 교육목적에서 이루어졌다면 연수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퇴사하려 하니, 2년 안됏다고 못 채운 기간만큼 연수비를 상환하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1. 네. 가능합니다.

    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외연수 서약서가 있다면 반환해야 합니다.

    1. 연수하는 나라

    2. 연수기간

    3. 해외 연수관리규정 몇조에 해당할 경우에 위 비용일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위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위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할 것(대판 91다2623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연수비반환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91다26232)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위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의 상환 요구라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우선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위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1996.12.20, 대법 95다52222, 52239 )

    약정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대법원은 약정내용이 기업체에서 연수비용을 대납하고 그 비용상환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의무재직기간을 두는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이라고 보고있어, 계약내용에 따라 상환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연수 조건으로 연수 이후 일정 기간 근무할 것으로 약정했다면 이것은 적법하다는 것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참고로 연수비의 반환은 위와 같이 적법하지만 임금을 반환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해외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에 다녀와서 2년 근무하는 약정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퇴사하려 하니, 2년 안됏다고 못 채운 기간만큼 연수비를 상환하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연수비는 회사가 줫다고 합니다.

    연수자체가 회사의 업무상필요와 이익이 될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공동으로 부담할 성질인 경우, 약정근무기간이 및 비용이 합리적인 범위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상황을 알지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사용된 비용 및 약정근무기간 2년이라는 사정으로 볼때,

    위법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무재직기간 위반에 대해 임금 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연수금 반환약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외연수의 성격 등 여러 제반사정들을 검토하여 연수금 반환약정이 유효한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