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실제수령금 얼마로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상 임금은 250만원인데 사업주가 관공서에 신고하는 금액은 270만원인 것으로 추정합니다.퇴직금 산정 기준은 근로계약상 임금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것은 2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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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체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발생과 관련하여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1년 전체에 걸쳐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이 해당할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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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미만에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전부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0일에 부족한 기간으로 예고한 경우에 그 부족일수만큼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일부 학자의 의견이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무조건 30일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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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이 효력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의 효력범위를 비조합원에게도 미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단체협약에 따라 비조합원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이런 단체협약 조항은 사업주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다만, 비노조원 중 노조원에 비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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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출근 시 계약갱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 즈음에 양 당사자간에 계약갱신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종전대로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무보수로 일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무보수로 일한다는 자체가 불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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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보다 안 좋은 조건의 단협 체결에 근로자 동의 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전의 단체협약에 비해 불리하게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단체협약 체결 권한은 노동조합의 대표(조합장)가 갖고 있으며 단체협약 체결시 조합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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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해고예고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를 구두로 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했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관련 볍령> 근로기준법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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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근무이력 보유 기간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근로자의 근무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3년의 기산점은 근로자 퇴직일입니다. 즉, 근로자 퇴직일부터 3년간 해당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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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외국인근로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하려면 내국인 고용 시와 다르게 별도의 추가적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우선 해당 업종이 외국인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인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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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지급에 대해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월급을 삭감한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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