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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나비225
특출난나비22521.05.22

급여미지급 4대보험미가입,근로계약서미작성

2020년3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친한 동생이 운영하는 법인회사인데 선박에 통신장비를 설치회사입니다.

법인명의는 동생 와이프로 되어있고 실직적으로 동생이 운영하는회사입니다.

문제는 입사 3개월이후 4대보험을 들어준다고해놓고 현재까지 안들었다는것과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도 입사 4개월째까지 이런저런 핑계로 지급을 안하다 5개월째부터 줬으며

급여날이 매달 10일인데 한번도 제날짜에 지급한적이없습니다

제날짜에 들어와야 여러가지 공과금및 카드값을 납부하는데 계속 늣어지다보니

대출도 많이받았는데 2~3개월전부터는 투자금이 안들어와서 운영하기도 힘드니

서로 힘드는것보다 차라리 다른일 알아보라는식으로 나오네요

근무특성상 설치위치는 전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자동차로 2시간에서 3시간 거리입니다

개인차로운행했으며 유지비는 회사카드로 운영했는데 1년5개월만에 6만2천킬로 운행했습니다.

퇴사시 차에대한 비용청구 가능한지요(할부금 매달60만원)

근무일지및 사진 ,급여입급통장내역,통화내역 정리해뒀습니다.

*받지못한 급여

*퇴직금

*차량사용료

**추가로 받을수있는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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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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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4일 이내에 퇴직금,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차량 유지비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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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에 대한 보상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받을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받을수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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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에대한 비용을 청구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내규상 보상하도록 되어있다면 가능할것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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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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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불된 임금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사용에 대한 비용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받지못한 급여 / 퇴직금

    하나의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가 아닌 여러군데 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입증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지시받은 카톡문자 녹취등 , 당초 입금해 주기로 한 카톡내역, 미지급된 임금액,

    입금내역등이라고 입증필요해보입니다.

    2. 차량사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로 별도로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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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 사용료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합니다. 차량 사용료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어야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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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 차에대한 비용청구 가능한지요(할부금 매달60만원)

    근무일지및 사진 ,급여입급통장내역,통화내역 정리해뒀습니다.

    *받지못한 급여

    *퇴직금

    *차량사용료

    **추가로 받을수있는것이 있을까요?

    1. 선생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법에 근거한 임금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차량 비용등은 민사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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