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동료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방법은 어찌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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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권고사직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인데,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입니다.2.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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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과 대체 휴무일 관계 및 주휴일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일에 근로하면 발생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하는데 보상휴가는 휴일근로와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하므로 가산한 시간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2-1. 주 2일 쉴 수 있는 날을 부여하는 것은 보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이에 무급휴무일을 부여하고 일요일에 유급휴일은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요일에 관계없이 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2-2. 휴일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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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미지급 4대보험미가입,근로계약서미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차량 사용료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합니다. 차량 사용료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어야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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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야근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나 야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취업을 방해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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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지방이동시 이동페이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지로 이동할 경우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합니다. 회사측에 출장비 기준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출장비 지급에 대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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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발생하기 전에 당겨서 사용하겠다고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다음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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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한 시기가 퇴사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퇴사시 일정 기간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의 잘못(예, 임금체불)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 규정을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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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가 지났는데 인계자가 안구해지네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임자를 구해야 할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 후 추진해야 할 계획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무한정 기다릴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기간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등 근로자의 잘못이 없다면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한정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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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자전거)이용 권고에도 불이행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것 자체로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상황이 위험하다면 회사에서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2. 자전거 출퇴근으로 인해 산재가 발생한다고 해서 회사가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각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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