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분들과 얘기하는 중, 회사마다 인사 담당자가 있어야 한다는 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보지 못한 것 같은데, 관련 법이 정말 있나요...?
만약 외국계 회사이면서 한국 지사 인원이 적은 경우, (언어가 달라서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홍콩이나 다른 나라의 HR이 한국을 커버하는게 허용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회사마다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