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휴무를 할 경우 유급휴일 처리 될까요?
19년도 연차 사용건을 확인했습니다
어린이날(일) 대체휴무로 5월6일 쉬었는데 연차대체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근처리 되었을 거라고 합니다.(연차 대체해서 일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대체휴무이면 5월6일에도 휴일이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휴일이 되어야 한다는게 맞다면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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