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해당 월 일수라면 근로자입장에서는 2월에 퇴사하는게 유리해지는게 아닌가요?
분모인 일수가 줄어듬으로 평균임금이 올라가서 유리하게 됩니다.
일할 급여계산에도 근로계약서의 30일을 적용해야할지 해당 월 일수로 계산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통상시급을 구한뒤, 실제 근로시간 곱하고, 주휴수당 더해서 지급해야하나,
실무상으로월 급여 ÷ 해당 월 일수 X 근로일수로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