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일할급여 일수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시
월 급여 ÷ 해당 월 일수 X 근로일수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는데
제5조(임금의 지급방법)조항에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제7조 (퇴직금)조항에 평균임금 30일분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자꾸만 혼동이 되네요
만약 해당 월 일수라면 근로자입장에서는 2월에 퇴사하는게 유리해지는게 아닌가요?
일할 급여계산에도 근로계약서의 30일을 적용해야할지 해당 월 일수로 계산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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