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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동고비244
화사한동고비24421.05.21

중도퇴사자 일할급여 일수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시

월 급여 ÷ 해당 월 일수 X 근로일수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는데

제5조(임금의 지급방법)조항에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제7조 (퇴직금)조항에 평균임금 30일분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자꾸만 혼동이 되네요

만약 해당 월 일수라면 근로자입장에서는 2월에 퇴사하는게 유리해지는게 아닌가요?

일할 급여계산에도 근로계약서의 30일을 적용해야할지 해당 월 일수로 계산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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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 바, 예컨대 5월 15일 퇴사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5월 15일(퇴사일=근로일)로부터 이전 3개월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이라고 하더라도 기본급은 동일하게 책정될 것이기에 단순히 분모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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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 반영하는 것을 노동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월의 총 근로일수 대비 출근한 일수로 일할 반영하여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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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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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되는 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평균임금의 수준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2021.3.5일에 퇴사할 경우 평균임금은 2021.3.1~3.4(4일), 2021.2.1~2.28(28일), 2021.1.1~1.31(31일), 2020.12.5~12.31(27일), 총 90일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눈 금액이며, 3월 급여와 12월급여가 각각 일할계산하여 임금총액에 산입되기 때문에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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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법에 규정은 없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 내부 급여규정으로 급여 일할 계산 시 월 실제 일수에 상관없이

    30일로 일할 계산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30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월의 일수로

    일할계산하는게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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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입사자 또는 중도퇴사자의 월급여 일할계산은 (월급여/ 월력일수) x 근무일수로 산정이 되며 퇴직금은 퇴직 후로부터 이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즉, 5월 마지막 근무까지 퇴사시에는 총 3,4,5월 총 급여에 5월(31일), 4월(30일), 3월(31)일수를 모두 더한 92일을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x30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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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급여 ÷ 해당 월 일수 X 근로일수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는데

    제5조(임금의 지급방법)조항에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제7조 (퇴직금)조항에 평균임금 30일분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자꾸만 혼동이 되네요

    만약 해당 월 일수라면 근로자입장에서는 2월에 퇴사하는게 유리해지는게 아닌가요?

    일할 급여계산에도 근로계약서의 30일을 적용해야할지 해당 월 일수로 계산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2월에 퇴직하는것이 퇴직금 지급등의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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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 상의 문언상 2월 퇴사자의 경우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30일을 계산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 상 퇴직금 문구(30일분 평균임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서, 급여 일할계산 방법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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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으로 임금을 받고있는 직장인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월 일수가 적은 달에 퇴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비용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할 계산은 30일로 하는 것이 아닌 해당 달의 일수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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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 도중 퇴사시 임금 일할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209

    209는 주 40시간제인 경우 1개월 시간

    시간은 근로일의 실근로시간과 연장근로 가산시간, 야간근로 가산시간, 유급휴일시간을 합산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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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급여 ÷ 해당 월 일수 X 근로일수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 일할 계산은 근로일수를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직일수를 곱해야 합니다.

    2. 예를 들어서 2월 15일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했다면(출근일이 9일 이어도)

    9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15일을 곱합니다.

    한달급여/28일*15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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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해당 월 일수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하면 2월에 퇴사하는게 가장 유리합니다.

    ▶월 급여 ÷ 해당 월 일수 X 재직일수 -> 근로일수보다는 재직일수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제5조의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제5조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계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주5일 기준>

    (월급액/209시간)*근무일수(주휴포함)*8시간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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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해당 월 일수라면 근로자입장에서는 2월에 퇴사하는게 유리해지는게 아닌가요?

    분모인 일수가 줄어듬으로 평균임금이 올라가서 유리하게 됩니다.

    일할 급여계산에도 근로계약서의 30일을 적용해야할지 해당 월 일수로 계산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통상시급을 구한뒤, 실제 근로시간 곱하고, 주휴수당 더해서 지급해야하나,

    실무상으로월 급여 ÷ 해당 월 일수 X 근로일수로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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