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오토바이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수형태근로자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법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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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지는 않고 상담만 한 상황으로 추정합니다.해고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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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운행하는 업무인데 일반적인 시급의 월급 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만으로 월 최저임금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부분은 불법입니다.또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부분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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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기간을 연차로 대체할 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기간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데 이는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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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일부 강사를 근로자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외부 강사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려면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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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연차대체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이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무급휴일이 유급일이 되면서 개인별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연차휴가 대체를 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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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강사의 근로자성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컴퓨터 강사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려면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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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정할 수 있으나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의 사용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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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금지의 사용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폭행죄에서 폭행의 주체는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동료간의 폭행은 일반 형법으로 처리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사용자라 함은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급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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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미리 연차수당을 포함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와 행정해석에 의하면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도 불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임금책정 방식에서도 근로자의 휴가권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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