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취업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취업할 의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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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시 기본급만 지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일률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근로와 관련된 조건)을 충족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고정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예컨대 연장근로시에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이어야 합니다.각 사업장마다 다양한 수당의 명칭이 있을 수 있는데 명칭으로만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위의 설명처럼 실질에 의해 판단합니다.사례의 경우 일반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추가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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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합병 후 구조조정 관련 문의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병으로 인해 고용승계되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치 않으면 퇴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진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부여되지 않습니다.다만, 합병 후 근로조건이 종전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하다면 수급자격 부여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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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주휴수당 퇴직금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입사하여 근로기간이 새로 시작하므로 최초 근로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2.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3. 2019년 및 2020년의 경우 1주 약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4시간이고, 2021년의 경우 1주 약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4.8시간입니다.4. 구두 약속도 유효합니다.5. 여행기간은 휴가기간이므로 근로관계가 계속됩니다. 따라서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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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일, 일 8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계산되지 않습니다.세가지 전부 일급은 동일합니다. 일급=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8,720×(32/40)×8=55,80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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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포함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2.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 벌금내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남아 있습니다.4. 매출이나 급여액수에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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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밑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주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 단위로 주휴수당액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원래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1개월분을 주당 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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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하고 당일퇴사 통보하면 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사시 사유를 밝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르게 퇴사 사유를 말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임금은 실제 근로한 날에 발생하므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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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는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는 필수적으로 두어야 합니다.<관련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58조(이사 및 감사) ① 기금법인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3명 이내의 이사와 각 1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무를 집행한다.1. 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항2.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대한 사항3. 사업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사항4.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5. 그 밖에 이사가 집행하도록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사항③ 기금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④ 감사는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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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신고 미이행방지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시면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입사일과 4대보험 취득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회사측에 정정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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