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노조가 조합원한테 연봉협상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회사에 연봉협상을 노조 대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회사가 이걸 거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