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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5.20

일용직같은경우는 퇴직금 누구한테받나요?

일용직은 어디 직업소개서가서 알바구하고 버스타고 건설현장이나 농장가서일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받을수있다면 일소개시켜주는 업체에서 퇴직금을지급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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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의 지급주체는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될 것입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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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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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 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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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주체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직금 발생요건이 충족된다면

    일을 소개시켜주는 용역회사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단순 직업소개의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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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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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 하루의 근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상 사업주가 동일하게 1년 이상을 한곳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직업소개소 가셔서 알바구하고, 건설현장가시고, 농장가시고 하는 것들은 사업주가 다 다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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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은 어디 직업소개서가서 알바구하고 버스타고 건설현장이나 농장가서일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받을수있다면 일소개시켜주는 업체에서 퇴직금을지급해주는건가요?

    1. 일당(임금)을 주는 곳이 소속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하여 아래 해당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일당 주는 사람에게 받으면 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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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주 15시간 근무하는 주가 년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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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자는 사용자입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는 건설현장이나 농장 등 사업장의 대표입니다. 소개업체는 사용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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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인력소개소의 경우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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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업체에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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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은 어디 직업소개서가서 알바구하고 버스타고 건설현장이나 농장가서일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받을수있다면 일소개시켜주는 업체에서 퇴직금을지급해주는건가요???

    직업소개소는 중개역할일 뿐이고, 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월60시간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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