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위반 신고방법? 신고처? 필요 서류등 알라주이소
익명으로 신고하는 법이나, 신고 자격요건.
필요서류,
신고처 신고방법 신고수단까지 다 알려주세요
아무리 찾아도 신고방법이나 어디를 통해서 어디로 신고해라는 내용이 없어서 힘드네요
좀 알라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진정이 아닌 익명으로 현장점검청원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사이트에 접속하시 민원마당에서 관련서식을 첨부하여 제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록감독 청원제도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
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 입니다.
청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근로감독청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청원은 실명으로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하가 재직자인 관계로 실명 조사가 곤란하시다면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시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한만용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자료 참고 링크보냅니다.
https://flex.team/blog/2020/09/07/52hours_checklist/
https://flex.team/blog/2020/09/15/weekly_52_work/
50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제기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도 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
(출처: 고용노동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7항
->52시간제 위반 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이외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 팩스, 우편도 가능)
다만, 익명으로 신고하더라도 주52시간 위반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므로,
출석을 해서 진술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52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위반에 대한 진정/고소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2.방문 접수, 인터넷 접수 모두 가능하며, 별도의 진정서 양식이 있으므로 해당 양식에 법위반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3.필요서류로는 진정서나 고소장 및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는 방법은 노동청을 방문하여 민원실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팩스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근무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2018.7.1일 300인 이상 사업장
2021.1.1일 50인 ~299인
2021.7.1일 5인 ~ 50인
노동부에 기타민원진정신고서를 접수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처 신고방법 신고수단까지 다 알려주세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나,
신분노출등에 문제가 된다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요청하시기바랍니다.
익명보장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