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휴일 유급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주 40시간제가 시행된 이후에 근로자가 감소하여 시행대상에 해당되지 않아도 주40시간제가 계속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이를 유추적용하여 사례의 경우에도 근로자수가 감소하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 되더라도 공휴일 유급 규정은 계속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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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정산을 한다는데 발생 갯수가 궁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입사 1년 미만 동안 매월 1일씩 최대 11일2019년 5월 1일 15일2020년 5월 1일 15일2021년 5월 1일 16일회계연도 기준입사 1년 미만 동안 매월 1일씩 최대 11일2019년 1월 1일 10일2020년 1월 1일 15일2021년 1월 1일 15일퇴직시에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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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정규직 재채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퇴직 후에 회사의 필요에 의해 무기계약 형태나 전문계약 형태의 정규직 재채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면 됩니다.참고로 정년퇴직 이후에 새로 근속기간이 시작하는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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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하에서의 근로시간 단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을 20% 단축할 경우에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부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일방적으로 단축하면 단축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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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졌을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 부과 횟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ㆍ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⑥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⑦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⑧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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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의 기간이 상이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협약도 단체협약의 일종입니다. 단체협약이라 함은 노사가 근로조건 등에 관해 교섭을 하고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임금협약은 임금에 관한 부분에 한정하여 합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일반의 경우처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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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 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의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출근시간 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불법입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회사가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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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인데, 야간수당을 안 정한 경우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등으로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 정한 바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야간근로라 함은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를 말하고,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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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임금 지급의 대상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지만 사례처럼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상속권자는 민법에 의해 정해지는데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그들에게 분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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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같은 프리랜서 직원의 초과근무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임금형태가 일급제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1일 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일급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예시한 방식처럼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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