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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한줄나비153
강한줄나비153
21.05.20

해고통보서를 전달하여도 수령증을 받아놓치못하면 서면통보를 않한건가요?

원고는 근로자이고 피고는 법인회사입니다.

원고를 취업사이트 경력직으로 채용했고 근무하는 동안 너무 많은 업무실수가 일어났고 경력의심으로 까지 번져 조사중 실제 이력과 다른점이 발견되어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원고는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하면서 확약서를 쓸 테니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자진사퇴하겠다고 서약서을 써서 일단락 하였으나 얼마 못가서 확약서을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해고통보서를 전달했고 원고는 통보서와 자기의 소지품 가방등을 전부 놔둔채 근무지를 이탈하였습니다.

퇴근시간이후 복귀 하지않아서 소지품과 해고 통보서를 놔 두었고 담달와 보니 소지품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후 3개월후 해고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 하였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하나요?

해고통지서를 못받았다고 치면 담달부터 출근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출근도 안하고 이제와서 해고무효라니 쫌 어이가 없는상황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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