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서를 전달하여도 수령증을 받아놓치못하면 서면통보를 않한건가요?
원고는 근로자이고 피고는 법인회사입니다.
원고를 취업사이트 경력직으로 채용했고 근무하는 동안 너무 많은 업무실수가 일어났고 경력의심으로 까지 번져 조사중 실제 이력과 다른점이 발견되어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원고는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하면서 확약서를 쓸 테니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자진사퇴하겠다고 서약서을 써서 일단락 하였으나 얼마 못가서 확약서을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해고통보서를 전달했고 원고는 통보서와 자기의 소지품 가방등을 전부 놔둔채 근무지를 이탈하였습니다.
퇴근시간이후 복귀 하지않아서 소지품과 해고 통보서를 놔 두었고 담달와 보니 소지품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후 3개월후 해고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 하였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하나요?
해고통지서를 못받았다고 치면 담달부터 출근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출근도 안하고 이제와서 해고무효라니 쫌 어이가 없는상황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원칙적으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는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지방법원 하급심은 "원고가 근무하던 책상에 원고에 대하여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기재하여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두었으나 원고는 이 문서를 보지도 않고 고의로 찢어버렸으므로, 이 시건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가 기재된 해고통지는 사회통념상 원고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으므로 원고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가 기재된 해고통지가 서면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근기법 제27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행법 2013.8.29, 2013구합9427).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보아,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와 통보서를 전달하였으나 두고 자진퇴사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후 해고통보서를 전달했고 원고는 통보서와 자기의 소지품 가방등을 전부 놔둔채 근무지를 이탈하였습니다.
1.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나, 불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정황증거, 간접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 서면통보를 하였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위원회를 거처 정당한 해고를 하였고, 회사에서 해고통지서를 보낸 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이니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통지서를 보냈다는 것을 입증하고 그 이후 해당 직원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절차대로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해고통지를 문서로 했는지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당시 문서를 근로자게 교부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고 그 당시 목격자 등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통보서를 가져간 사실을 입증할 자료(cctv또는 회사내부적으로 결재를 거친 문서사본)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것입니다.
2.해고통보서 사실을 입증해줄 회사 근로자의 증언 또한 입증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3. 해고통보 하기전에 찍어둔 사진이 존재한다면 입증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래도 근로자에게 해고 서면통지를 하였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해고통보서를 전달했고" 라고 하셨는데
근로자에게 확실히 해고통지서 서면이 전달이 되었는지가 의문입니다.
아무래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 서면으로 전달했다는 내용을 잘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