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체당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체당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왔다면, 그리고 전임자가 있다면 전임자에게도 퇴직금 청구권이 있을까요? 만약 해당 전임자가 조합으로부터 퇴직금을 모두 받은 경우에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