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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1

전임자에 대한 체당금 설정 문의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체당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체당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왔다면, 그리고 전임자가 있다면 전임자에게도 퇴직금 청구권이 있을까요? 만약 해당 전임자가 조합으로부터 퇴직금을 모두 받은 경우에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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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 전임자라 하더라도 체당금 조건을 갖추었다면 당연히 퇴직금 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지만, 귀 질의와 같이 전임자가 조합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상태라면 더 이상 최종 3년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임채법에 따른 체당금이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동조합 전임자가 조합비로부터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수령한 상태라면 더 이상 최종 3년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정책과-4085, 2004.10.2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퇴직한 노동조합 전임자가 노동조합에서 적립하도록 되어있는 전임자의 퇴직금에서 법정퇴직금 상당액의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더 이상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청구권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체당금은 지급될 수

    없다고 보는게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임금정책과-4085, ’04.10.22 참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관련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정책과-4085) 노동조합 전임자가 조합비로부터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수령한 상태라면 더 이상 최종 3년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임금정책과-4085) 노동조합 전임자가 조합비로부터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수령한 상태라면 더 이상 최종 3년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귀문의 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체당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왔다면, 그리고 전임자가 있다면 전임자에게도 퇴직금 청구권이 있을까요? 만약 해당 전임자가 조합으로부터 퇴직금을 모두 받은 경우에 말이죠!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체당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왔다면, 그리고 전임자가 있다면 전임자에게도 퇴직금 청구권이 있을까요?

    전임자에 대한 급여는 휴직자에 준하여 무급으로 처리해야하지만,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사업장의 적을 두고 있는 바,

    지급해야합니다.

    노동조합이 지급한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바, 조합이 지급한 퇴직금을 이유로 별도 공제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체당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지급하므로 그 부분은 오류가 아닌가 추측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발생합니다. 노조 전임자도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