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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에 대한 체당금 설정 문의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체당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체당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왔다면, 그리고 전임자가 있다면 전임자에게도 퇴직금 청구권이 있을까요? 만약 해당 전임자가 조합으로부터 퇴직금을 모두 받은 경우에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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