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휴가비를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우선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금 여부는 명칭에 구애받지 않습니다.사례의 효도휴가비를 특별한 조건 없이 전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한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기업 최종합격 후 일방적 취소가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고용관계가 성립합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사례처럼 최종합격 통보 후 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초과근무 관련된 질문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각각 0.5배의 임금을 가산하여 합산합니다.18:00 이전에 8시간 근무를 하고 이어서 18:00부터 24:00까지 근로한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임금=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시급×(6+6×0.5+2×0.5)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액수는 일급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일급 통상임금=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입니다.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8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시간급 통상임금×8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 관계사 전적시 처리해야할 업무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장을 변경하면서 종전 근무기간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2. 계약서 작성시 A법인의 근무기간을 명시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강제 근무 시간 임의 변경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권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므로 근무지변경 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근무지변경 명령이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한 현장에서 계속해서 3~4년 근무했다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보아야 합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회사측에 요청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대체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육아휴직기간이 종료한 경우 복직이 원칙이나 육아를 목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자진퇴사이기는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를 당겨썼을때 퇴사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휴가 명목으로 사용했는데 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퇴직한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인데 결과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휴가를 사용했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공예고규정은 적용됩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