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관으로 시설장(사업주/대표자)가 자주변경됩니다
이럴경우 사업주가 변경될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기존.작성되어있는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