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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홀릭
모리홀릭21.05.18

사업주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여부

사회복지기관으로 시설장(사업주/대표자)가 자주변경됩니다

이럴경우 사업주가 변경될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기존.작성되어있는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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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상 지위의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법인에 한함). 다만, 이후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을 달리 적용하여 근로계약 상 내용과 상이하다면 그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에는 취업규칙 또한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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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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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인사업자이면 계약의 주체인 사업주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할 필요는 있을 것이나, 법인이라면 사업주인 법인은 그대로 있으므로, 단순히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근로관게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이기에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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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복지기관으로 시설장(사업주/대표자)가 자주변경됩니다 이럴경우 사업주가 변경될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 당사자가 변경이 된 경우라면 재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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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 아닌 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사용자(사회복지기관)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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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의 변동 없이 단순히 시설장만 교체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다면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구요. 그게 아니라 시설장만 교체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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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표이사나,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번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 법인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새롭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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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변경된다면 자신의 근로관계 상대방이 바뀌는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근로계약서는 바뀌기전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이므로 바뀐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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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한 번 작성하면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다시 작성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유지할 경우에는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내용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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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복지기관으로 시설장(사업주/대표자)가 자주변경됩니다

    이럴경우 사업주가 변경될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기존.작성되어있는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기존계약서 이외에 사업주가 바뀌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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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고용승계이거나, 단순히 시설의 장이 바뀌는것에 불과하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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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임금등의 지급주체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바,

    원칙상 근로계약을 재작성해야합니다.

    2. 기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보관하시어 혹시나 모를 퇴직금 등의 분쟁상황에 대비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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