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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홀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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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여부

사회복지기관으로 시설장(사업주/대표자)가 자주변경됩니다

이럴경우 사업주가 변경될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기존.작성되어있는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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