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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했다면 파업시 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경우인데, 오전에는 근무하고, 1시간 쉬고 오후에 파업 예정이라면 1시간에 대한 휴게시간은 임금을 줘야 하나요? 원래 회사에서 유급으로 주고 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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