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경우인데, 오전에는 근무하고, 1시간 쉬고 오후에 파업 예정이라면 1시간에 대한 휴게시간은 임금을 줘야 하나요? 원래 회사에서 유급으로 주고 있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