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가 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고용보험법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8조(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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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업무 내용과 다른 경우 증빙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당초 계약시 온라인 마케팅을 주 업무 내용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오프라인 마케팅 업무를 하도록 지시받아 수행한 경우입니다.당초 계약한 업무 내용과 실제 업무 내용이 현저하게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시하신 카카오톡 캡쳐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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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상대로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사업소득계약을 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실제는 근로자로서 근무하는데 계약서는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소득자로 근로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것을 의미하는 경우로 이해합니다.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자도 계약서에 서명을 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계약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서명을 거부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서명을 하였으므로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계약 내용이 실제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계약이 무효이므로 다시 작성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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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11시간 근무? (부당노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일 10시간 주 5일 근로시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1×5+15×0.5+8)÷7×365÷12=306월 최저임금=8,720×306=2,668,320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2. 점심시간을 몇 시간 부여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점심과 간식을 제공한다고 약정했으면 해당 금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3.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므로 1.5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4. 당일 퇴사 가능합니다.5. 해당 연차휴가를 모아서 휴가로 사용 가능합니다. 대체 휴무일에 근무하면 다른 요일에 1일의 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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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계약기간 만료일인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1년만 근무한 경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최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례와 같이 근무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사례와 같이 근무한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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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2개 노조에 가입한 경우 면제한도 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법령을 유추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⑥ 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 조합원 1명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한다.1.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숫자 1을 더할 것2.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할 것3.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하나도 없는 경우: 숫자 1을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가입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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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수를 보낸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가 1년간 계속근무를 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실제로 근로계약상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교육에 참여하는 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기간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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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한도 관련 조합원 규모 산정 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시간한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근로시간면제 한도[시행 2013. 7.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1호, 2013. 6. 25., 일부개정]에 의하면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게조정법 제24조 제4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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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 (미성년자)고용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세 미만자를 야간에 근로시키려면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은 인가가 필요없습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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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입사 연차 개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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