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 관련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일반해고 뜻이 무엇이고, 법적으로 개정되어 있나요?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서 단체협약에 일반해고 관련 내용이 없는데... 회사가 마음대로 저성과자 직원들을 처벌하기위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일반해고 시켰다면 부당해고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인사위원회를 열었다라는 부분으로 보았을 때 징계해고로 보여지며, 징계 절차 등은 회사의 내부규정(취업규칙) 에 명시된 부분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해고'란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징계해고, 경영상 해고, 직권면직 등의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해 더 이상 근로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경영상 장애 등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성과자란 부여된 직무에 대한 업무수행결과가 당해 사업장 내에서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해당 직무에서 평균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업무능력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자를 의미합니다.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인정이 매우 엄격하고 저성과의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와 사유를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이 있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의 하나로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을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으로 두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평가의 내용/방법 등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평가 내용의 적합성 및 평가항목의 구체화/세분화가 되어 합리적인 평가기준이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해고는 건강상 이유가 있거나 업무능력 · 성과 등이 부진할 때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통상해고로도 불립니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1월 22일 저성과자의 일반해고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저성과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성과가 저조하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저성과자 평가 시스템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회사가 저성과자에 대해 특별히 관리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저성과일 경우에 한해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도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되어야 하며 질문자님에 대한 해고가 발생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되도록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이 되면 국선노무사의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반해고는 노동관계법령 상 법 용어는 아닙니다.
2.통상적으로 징계해고 외의 사유(업무부적격, 저성과, 상병 등)로 인한 해고를 통상해고 내지는 일반해고로 지칭합니다.
3.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의 경우, 사회통념상 해고사유에 이를 정도로 저성과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해고 뜻이 무엇이고, 법적으로 개정되어 있나요?
해고의 일반규정만 정해져있을뿐, 일반해고로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서 단체협약에 일반해고 관련 내용이 없는데... 회사가 마음대로 저성과자 직원들을 처벌하기위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일반해고 시켰다면 부당해고가 맞나요?
저성과자 직원의 성과가 현저히 다른이에 비해 차이가 나며, 교육및 각종개선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계속되는 경우
절차를 거쳐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다만 개선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고용관계를 계속할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 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절차가 아닌 사용자가 마음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으로 일반해고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일반해고를 무슨 의미로 사용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노동부에서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지침을 제정했다가 폐기한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규정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저성과자 직원이 절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저성과라 하여 해고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 바랍니다.
▶해고의 절차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와 같이 특별한 법규정 등이 없는 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사유(이하 ‘전자의 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하여 해고처분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와 달리 일정한 사유(이하 ‘후자의 사유’라 한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절차 없이 해고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경우 위 전·후자 각각의 사유 중 어느 것이 동일한 사유로서 중복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후자의 사유를 이유로 하여 해고처분 등을 할 때에는 전자의 사유를 이유로 하여 해고처분 등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두423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앞서 본 것처럼 해고사유로 ‘징계해고가 결정되었을 때’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등을 따로 규정하면서 징계해고가 아닌 해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또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이 동시에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보조참가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면서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고절차상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8423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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