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였는데 이직확인서에 자발적퇴사로 작성할 것 같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되는데 왜 회사는 본인들이 권고사직을 하였으면서 자발적퇴사로 이직확인서에 작성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