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수당 산정기준이 아땋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 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 내용보다 1일 1시간을 더 근무합니다. 이 경우에 1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므로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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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축하금이 평균임금에 산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우선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금이라 함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의 생일축하금은 생일이라는 특별한 날을 기념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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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하게 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실제로는 권고사직인데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는 경우입니다.이와 같이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지 않으려는 것은 권고사직으로 기재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는 데 지장이 있거나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는 데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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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만료됐는데 재계약 안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정해진 상태에서 노사 모두 계약연장에 관한 언급이 없이 계속근로할 경우에는 종전 계약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이 상태에서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하면 사직이고,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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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프론트직원 24시간 격일제 최저임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고 실근로시간 24시간 격일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24×7+16)÷14×365÷12=399.76월 최저임금=8,720×399.76=3,48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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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일급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주 40시간제인 것으로 추정합니다.이 경우 시급=월급÷209=195만원÷209=9,330일급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일급=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9,330×8=7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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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고 관련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으로 일반해고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일반해고를 무슨 의미로 사용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부당해고라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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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후 1년 아닌 6개월 계약 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계약시 1년간 계약기간으로 하고 1년 후에 다시 1년으로 재계약하기로 했다면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제로 1년 후에 6개월로 계약서를 작성해버렸다면 1년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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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주휴수당때문에 문의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시급이 최저임금과 같다면 임금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계산합니다.임금=실근로시간×시급연장, 야간, 휴일근로시에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임금=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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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시 대체휴무일을 얼마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을 대체할 경우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평일이 휴일이 됩니다. 이렇게 휴일대체에 의해 휴일이 소정근로일로 변경된 이후에 휴일에 근로하는 것은 평일에 근로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 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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