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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5.15

휴일근로시 대체휴무일을 얼마지급해야하나요?

휴무일근로는 1.5배임금을받는건데 당연히 1.5일에대한 연차를 지급받아야하는거아닌가요??? 이것도 취업규칙에따라다른건가요?? 1일연차지급은 근로자에게 너무불리한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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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연장근로인지 소정근로인지에 따라 보상휴가시간이 달라질 것인 바, 그 날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1.5배시간만큼 보상휴가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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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아래의 휴일대체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휴일과 근로제공일을 바꾸는 것이기에 1일의 휴일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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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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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 1991.6.28, 90다카1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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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가산 수당을

    1.5배 지급하는 것과 같이 8시간 휴일근로시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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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하나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것은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 입니다

    제57조는 “사용자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1.5배에 대한 수당지급을 갈음하여 8시간 x 1.5= 12시간에 대한 휴가가 주어져야 하며, 위 보상휴가제 도입은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도입할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휴일과 근무일을 1대1로 변경하는 휴일대체의 경우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근무일을 쉬는것으로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용자의 임의대로 할수없습니다.

    위 두 제도의 차이점을 파악하시고 알맞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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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와 달리

    해당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다른 날에 대체하여 휴무를 하기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유급휴가일을 대체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에게 휴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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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 휴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하고 이에 대한 은혜적인 대상으로 다른 근무일에 쉬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04가단273036, 2005.12.28.)

    즉, 8시간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12시간에 대하여 휴일(휴무)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보상휴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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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무일근로는 1.5배임금을받는건데 당연히 1.5일에대한 연차를 지급받아야하는거아닌가요??? 이것도 취업규칙에따라다른건가요?? 1일연차지급은 근로자에게 너무불리한거같아요

    사전에 휴일대체하여서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하는경우라면 1배처리하면 될것이나,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5배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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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소정근로일로 휴일을 갈음하는 대체휴일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하여 1일의 휴일이 부여됩니다.

    2.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지급하는 보상휴가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는 150퍼센트를 기준으로 보상휴가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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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무일근로는 1.5배임금을받는건데 당연히 1.5일에대한 연차를 지급받아야하는거아닌가요??? 이것도 취업규칙에따라다른건가요?? 1일연차지급은 근로자에게 너무불리한거같아요

    ☞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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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시행일] 제57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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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을 대체할 경우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평일이 휴일이 됩니다. 이렇게 휴일대체에 의해 휴일이 소정근로일로 변경된 이후에 휴일에 근로하는 것은 평일에 근로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 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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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산수당에 대하여 휴가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1.5일에 대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휴가 또한 1.5일에 대한 휴가로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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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휴일 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1:1 교체입니다. 만약 사전에 동의 및 고지절차가 없이 휴일근로를 실시하였고 보상휴가제 관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사후적으로 임금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상휴가제의 경우에는 1.5배 또는 2배의 보상휴가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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