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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스라소니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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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5

부당해고시 연차수당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2019년8월28일~2019년10월16일(2개월)까지 다니고 코로나로 일이없어 자진퇴사 후 재입사 하였습니다.

2020년5월28일~2021년4월6일까지(10개월)근무하였습니다.

시급으로 받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검색하여 알바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개정법이후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어 제2항에 따른 휴가11일과 제1항에 따른 휴가 15일을 별도로 계산하여 최대26개 사용이가능해서 개정법 2018년5월29일 이후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26일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2019년에 2개월

같은 곳 재입사 후

2020년~2021년 10개월 근무하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2019년근로계약서 작성 후 미교부

2020년 근로계약서 미작성

아웃소싱과의 계약이 종료된다는 파견근무의 답변을 듣고 아웃소싱 소속으로 다른 곳 으로 기간승계해서 다닐 수 있는지물어보니 기간이 승계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1. 2019년 2개월분의 연차는 없어지고 못 받나요?

  2. 2020년에 80퍼센트근무를 해야 연차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7개월 근무하게되면 연차 몇개 지급이 되나요?

  3. 2021년에 4월6일까지 근무를 한것은 몇개가 지급이 되나요?

  4. 제가 생각하는 연차수당은 2019년에 1개,2020년에 7개,2021년에는3개인데 계산이 틀렸을까요?

  5.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 휴업수당 신고했는데 연차수당은 임금체불로 따로 신고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휴업수당에 포함해야 되나요?

  6.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로 100분의 40이내의 범위를 따로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노동청에서는 이런 말씀 없었습니다. 부당해고 당하고 휴업수당과 해고예고수당과 연차수당 신고하고 1달 지나가는데 안 주고 계십니다 차라리 취하를 하고 체불금품 확인서를 받고 소송 하는게 빠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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