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임금과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구분했다면 최종 퇴직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퇴직금 명목의 구분없이 막연히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했다면 월급 전체가 임금이므로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자에 대한 복리후생 제공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회사 콘도 사용 시 비용 지원, 체력단련비 지원, 기타 명절과 생일에 현금지급 등과 같은 복리후생 항목들에 대해 일반적인 휴가자나 휴직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대우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년퇴직 후 고용보험 한달 뒤에 바로 취업나가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일수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액수는 남은 실업급여일수의 반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소진될 때까지 근무하는 것보다 조기재취업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로인해 정부지침에따라 휴업하게되면 휴업급여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코로나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코로나로 인한 휴업시 수당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는 노무사가 있으니 개인적으로 소송해도 패소하기 쉬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노무사가 있어서 고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노무사는 그런 일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노무사는 회사를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지 A상사와 같은 직원 개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예비군 훈련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비군 훈련은 공의 직무 수행이고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처리해야 합니다.예비군 훈련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산정시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거부시 진정서는 어떤 양식을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진정서 작성시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일반 진정서 양식에 육아휴직 거부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참고로 대체자를 구할 수 없는 것은 육아휴직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계약 후 6개월 계약 & 휴게시간 연차 보장 안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6개월 뒤 계약만료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신고 가능합니다.연차휴가 미부여시 불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계년도연차계산에 다시문의드려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단위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회계단위로 산정할 경우 첫해의 1년 미만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다음 해 1월에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입사한 경우 다음해 1월에 7.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다음해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들 스스로 12시에 그만두었으나 오후3시 퇴근하면 수당 적용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받으려면 근로제공을 해야 합니다. 설사 사업장에 머물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 스스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근로제공이 아니므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12시경 이후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시간 이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