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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크낙새123
포근한크낙새12321.05.14

회사퇴사시 회사사정으로인한퇴사!

회사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회사 경영난으로인한 퇴사이구요

3월31일자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퇴직금 미수령이구요

퇴사시 회사 경영난으로인한 퇴사인데..

개인사유로인한 자발적퇴사처리되었습니다.

퇴직금 수령과 퇴사 사유정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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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귀 근로자께서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당연히 발생하는 임금이며, 회사 사정과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이직확인서에 작성해야 하는 사유는 정정이 가능하나, 정정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 근로자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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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상실사유 정정 신청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표기가 되어야 선생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오니 요청하시고, 해당 부분을 진행해주지 않는 경우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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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회사에 실수라면 회사에 정정요청을 하시는게 가장 빠른방법 입니다. 회사에서 정정을 거부하면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나셨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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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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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직사유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시어 피보험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자발적 이직이 아닌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 퇴직금은 이직 사유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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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 회사 경영난으로인한 퇴사인데..

    개인사유로인한 자발적퇴사처리되었습니다.

    1. 네. 근로복지공단에 회사 경영난으로 퇴사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2.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청구 또는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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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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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수령과 퇴사 사유정정이 가능할까요?

    1.퇴직금은 사유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해야합니다.

    퇴사후 14일이내 미지급시 임금체불진정가능합니다.

    2. 퇴사사유또한 당초 합의된 내용(녹취, 카톡, 문자 등) 에 반하여 사업주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대상이 됩니다.

    사업주에게 정정요청하시고, 아니라면 관할고용센터에 수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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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관계없이 만 1년 이상 근무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사용자가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신고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 또는 관할 공단에 이직사유 정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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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근로자와 지급일에 대해 합의되지 않았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하고, 14일 도과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또한 퇴사사유는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정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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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퇴사 사유가 회사 경영난인데 개인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잘못 신고된 경우에는 우선 회사측에 정정 요청하고, 불이행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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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사유변경을 위한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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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선생님께서 위의 조건에 맞춰 근로하셨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퇴사 사유 정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경영악화로 인해 '자신의 선택'에 의해 퇴사하신 것이라면 자진퇴사이나, 회사의 권유나 권고, 해고 등으로 인한 퇴사라면 사유 정정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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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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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회사 경영난으로 인하여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하셨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이직확인서에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명시되어 있다면 잘못 기재되었다는 것을 질문자님께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이 된다면 정정이 가능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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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퇴사와 개인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상실신고 코드가 다르고 실업급여 수급의 결과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실신고 사유 정정은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정신고를 거부하면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문의를 하셔 그 처리에 따르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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