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적으로는 연차휴가, 출산전후휴가 등의 휴가 일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대하여서는 정해진 바 없어 회사 재량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정하지 않는 이상 결혼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법적으로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휴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사정을 말씀하시어 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