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 입니다 결혼 휴가 문의드릴게요
5인 이하 사업장 입니다
직원은 셋이구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5인 이하라 연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때문에 일을 그만 둘수는 없고
결혼한 당일부터 해서 휴가를 정식적으로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유급인지 무급인지도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적으로는 연차휴가, 출산전후휴가 등의 휴가 일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대하여서는 정해진 바 없어 회사 재량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정하지 않는 이상 결혼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법적으로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휴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사정을 말씀하시어 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으로 인한 휴가는 경조휴가로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유무급 여부 또한 내부규정 등에 의해 정해지는 부분이기에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과 같은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노동관련법령에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 자체규정에 의해 부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차도 없으니 결혼 내용을 사업주에게 말하여 휴가를 요청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사업주가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 휴가 등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근로계약 등에 근거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결혼휴가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으므로, 결혼휴가를 승인하더라도 유급으로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한 당일부터 해서 휴가를 정식적으로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유급인지 무급인지도 알려주세요!
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결혼 소식을 전달하고 결혼에 대한 경조사 휴가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에게 휴가를 요청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이든 5인이상이든 결혼으로 인한 경조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내부규정또는 근로계약서에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할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사업주와 협의하여 요청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결혼한 당일부터의 휴가(유,무급 모두)를 근로자에게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으니 100% 받을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 사용자에게 요청해보십시오. 또한, 회사의 경조사 규정에 결혼 시 부여하는 휴가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근로자가 결혼을 한다고 하여도 연차휴가 규정은 적용받지않습니다. 별도 회사의 취업규칙 및 사규에 의해 휴가가 있다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휴가 등 경조사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라 약정휴가라 하여
사용자의 재량, 노사간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휴가가 없다 하여 위법한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휴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당해 사업장에서 결혼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결혼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으면 무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결혼휴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휴가(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부여되는 것입니다.
무급인지 유급인지도 내규에 정해진바에 따라 정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정해지며, 취업규칙 등에 경조사 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
다만, 결혼이라는 인생에서 가장 큰 행사인 만큼 사업주에게 잘 요청하셔서 서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하 사업장 입니다
직원은 셋이구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5인 이하라 연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때문에 일을 그만 둘수는 없고
결혼한 당일부터 해서 휴가를 정식적으로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유급인지 무급인지도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 해당 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지는 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장에 사내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 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 사내규칙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취업규칙 혹은 사용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라며, 취업규칙에 없을 시에는 사용자와 합의 후 유급, 무급을 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경조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경조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