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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스라소니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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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4

부당해고,해고예고수당,휴업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8월28일~2019년10월16일까지 (2개월)다니고 코로나로 일이없어 자진퇴사 후 재입사 하였습니다.

2020년5월28일~2021년4월6일까지(10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시급으로 받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a아웃소싱에 근로계약서 쓰고 파견근무 나가서

b회사에서 근무장소를 제공받아 일 하였습니다.

b회사가 a아웃소싱에 관리비 내기가 어려워 a아웃소싱과 계약을 종료한다고 하셨습니다.

a아웃소싱에 회사 사정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a아웃소싱 근로자니까 a아웃소싱 소속으로 다른 회사로 기간 승계 후 다니고 싶다니까 승계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현재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근로계약서작성 후 미교부,휴업수당70% 신고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금전지급 신청하고 무료노무사선임 신청서 내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도 안 해주셔서 해고 후 근로복지에 가서 소급가입 하고 사업주쪽에서 신청하고 상실신고 해주신 것 같은데 아직 근로자50퍼 지급금액이 얼마정도 나오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확인해 보려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 휴업수당 민원 넣은게 5월17일이 처리기한 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게되면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송걸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총 지급금액 5,805,811,5원입니다.

2)해고예고수당과 휴업수당을 받게되면 합의서를 꼭 작성을 해야되나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도 금전지급 받을거라 문제 생길까봐 그렇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과 휴업수당 3,3프로 공제하고 들어오나요?

4)노동위원회 공인노무사님 선임 며칠이내로 연락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5)부당해고 금전지급 중 10개월을 근무하다가 해고가 된 상태인데 퇴직금 지급 받는 것 가능할까요?

문자기록,근무기록,월급명세서 다 제출하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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