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조합원이 노조 재가입시 그 기간동안 조합비 납부하도록 정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합원은 조합비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탈퇴하면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조합비 납부의무도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사례처럼 조합비 납부의무 없는 기간의 조합비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5조(조합의 가입 또는 탈퇴의 자유)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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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육아휴직 기간 중, 퇴사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휴직 후, 퇴사를 해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근로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퇴사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휴직 중 퇴사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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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매년 1회 총회를 안 열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이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해산 사유에 해당합니다.<관련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5조(총회의 개최) ①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제28조(해산사유)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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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시 당연퇴직한다는 내용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무단 결근 7일 이상 시 당연퇴직한다.'고 되어 있다면 실제 근로자가 무단 결근 7일 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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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수납가능한지에 대하여 궁금한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직업군에 따는 차이는 없습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중간정산을 받으려면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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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발생 기준이 어느 시점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체불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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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월급 등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기본급은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 식대나 교통비는 일부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3, 4.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히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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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금반남을 사전 동의한게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에서 공제하는 계약을 사전에 체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것은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적법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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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방문 고객에게 받는 팁을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람이 사용자가 아니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팁은 사용자가 아닌 고객이 지급한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팁을 받아서 분배하는 경우처럼 관리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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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산휴가일수는 어떻게 주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6. 21.>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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