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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벌새57
너그러운벌새5721.05.12

회사를 퇴사 하였는데 퇴사전 회사에서 4대보험을미납하였다고하는데

회사의 경영악화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근무하였던 회사에서 퇴사전 3개월치 4대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다고 연락이 오는데 어찌되는 건가요?

그리고 불이익이 저에게 미치는거는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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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측에 4대보험료 원천징수 여부 및 공단 실납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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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장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그 체납기간은 가입기간

    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는 향후 연금 수급시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화 또는 내용증명 등으로 회사에 납부를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요 대법원은 사업주가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미납하고 개인적용도로 소비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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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즉, 실업급여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수급할 수 있으며, 의료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용자가 국민연금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납한 기간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제외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바, 이 때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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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이 미칠 수 있습니다. 우선 4대보험 각 공단에 사용자가 임의로 4대보험료를 미납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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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료 미납에 관해서 질문자님께서 불이익이라 할 것은 3개월동안 미납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 이외에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연락오는 것에 대해 소급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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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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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미납시에는 근로자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근로자가 자기 부담분을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납부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4대보험 미납시에는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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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강 고용 산재에 있어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을것입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 인정이 안되서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체납사실 통지서를 받았다면 근로자가 선 납입한뒤, 국가가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회사재산에서 납부받는 경우

    이미 납입된 금액 +이자부분 반환처리됩니다.

    자세한사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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