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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망둥어61
따뜻한망둥어6121.05.12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신청 가능여부

육아기 단축근무는 35시간~15시간 근무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주 30시간 근무자가 28시간으로 단축근무를 하였을 때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만 나와 있어서 최소 5시간 이상 단축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건지 , 35~15시간 근무만 충족된다면 1시간이라도 단축하면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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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7년 12월 ~ 2018년 1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2018년 1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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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3항). 따라서 1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당 1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28시간(2시간 단축)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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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는 35시간~15시간 근무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주 30시간 근무자가 28시간으로

    단축근무를 하였을 때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5시간 이상 단축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나 지침이 없으므로 가능은

    하겠지만 금액이 크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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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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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30시간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단축근로를 신청한 부분에 대하여 그대로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
    법문의 의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신청한 단축 시간을 사업주가 그대로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허용하여야 하지만, 그 단축의 범위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이기만 하면 법적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임. 물론 주 20시간 근로자가 주 15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주 15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뜻임.
    요컨데, 근로자가 법적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주 30시간이하까지의 근로시간 단축이며, 주 30시간 미만에서 주 15시간 이상까지의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의 재량범위에 해당하는 것임.(여성고용정책과-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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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청을 하여 사용자가 승인할수 있는 부분이나, 거부한다고 하여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여성고용정책과-108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
    법문의 의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신청한 단축 시간을 사업주가 그대로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허용하여야 하지만, 그 단축의 범위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이기만 하면 법적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임. 물론 주 20시간 근로자가 주 15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주 15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뜻임.
    요컨데, 근로자가 법적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주 30시간이하까지의 근로시간 단축이며, 주 30시간 미만에서 주 15시간 이상까지의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의 재량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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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축기간 전의 근로시간이 반드시 40시간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시간이 단축되었고, 단축 후의 주당 근로시간이 13~35시간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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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주 30시간 근무자가 28시간으로 단축근무를 하였을 때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애당초 35시간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시간보다 단축하면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15시간은 근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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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는 육아기 단축근로의 대상이 통상근로자(주40시간 근로자)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이보다 더 적게 근무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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