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 후 년차 휴가 부여 삭감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출근율을 산정하여 잠정적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아래와 같이 최종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연차휴가일수=잠정휴가일수×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연간 총소정근로일수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연차휴가일수가 감축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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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단기계약직 1개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이 문제인데 1개월 단기계약직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판단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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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출석 지참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사건 관련 지참 서류에 대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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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장인인데 무보수로 법인의 대표이사 등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근무자가 타 회사의 대표이사 등재할 경우에 대해 노동법에서 규정한 바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타 회사 대표이사 등재에 대해서 규제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해당 사업장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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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사례의 경우에 직원이 형제와 동거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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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실업급여사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서 예시한 방법은 실제와 부합하지 않습니다.사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사직서를 작성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용자의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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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근무일 계산이 어떻게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근무일부터 임금이 지급된 날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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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52시간 초과 해서 근무시 근로자가 취할수있는 조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일단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출퇴근 지문기록 등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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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산재승인후 취소 사건 전회사 사장이랑합의가안되네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여기에 질문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고 봅니다. 사건을 의로한 노무사와 잘 협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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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사도 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를 한다면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2. 분점의 대표를 근로자를 포함해서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장이 경영한다면 분점은 독립성이 없으므로 분점 전체의 근로자수를 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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