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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펭귄209
새까만펭귄20921.05.12

3월2일 입사후 3월31일까지 근무시 월급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구요

근무형태는 월~금 주5일이고 주말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3월2일입사하여 3월31일날까지 근무했는데

그럼 3월달 월급 지급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3월2일입사니까 2일부터 31일까지 일할계산되어서 지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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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이 포함된 월에는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될 것인데, 이때 일할계산은 월급을 전체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에 실제 일한 날짜 비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일할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서 계산하시면 될 것인 바, 이때 실제 일한 날에는 근로일뿐만 아니라 주휴일 및 공휴일도 포함될 것입니다. 결국,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 일수 31일 중 2~31에서 실제 근로일과 주휴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 날로 산정된 비율을 임금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이 귀 근로자의 3월 급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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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사의 경우에는 일할하여 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2일 입사신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임금 지급시 선생님의 입사일로부터 일할하여 지급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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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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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월 2일에 첫출근하여 근로를 시작하였다면 일할계산하여 3월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분의 월급여 x 30 / 31로 계산하셔서 지급하십시요 1일 입사자가 아니므로 건강과 연금은

    공제하지 않고 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만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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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중도 입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월급여*30일/31일"로 산정된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해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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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급근로자가 월 중도에 입사할 경우의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

    2. 일반적으로는 월급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뒤 무급, 유급일수를 모두 더한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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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중도퇴사 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급여를 산정하며, 퇴사한 주의 주휴일은 유급일수에서 제외됩니다.

    2.월력상의 일수로 일할계산하지 않고 유급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예컨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의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소정근로시간+주휴일)에 비례하여 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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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임금기산일이 1일부터 말일이라면, 일할계산 되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질문자님의 월 급여를 해당 월(3월)의 일수인 31일로 나누어 재직일수인 30일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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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월 2일 입사일 경우 3월 31일까지의 3월급여는 월급액에서 근무일수를 곱하는 등 일할계산하여 급여가 산정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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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월2일 입사후 3월31일까지 근무시 월급계산은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월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2일부터 31일까지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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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월2일입사니까 2일부터 31일까지 일할계산되어서 지급되는건가요?

    - 3월 2일부터 3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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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구요

    근무형태는 월~금 주5일이고 주말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3월2일입사하여 3월31일날까지 근무했는데

    그럼 3월달 월급 지급이 어떻게 되는건가요?3월2일입사니까 2일부터 31일까지 일할계산되어서 지급되는건가요?

    ☞ 중도입사자의 경우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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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월2일입사하여 3월31일날까지 근무했는데

    그럼 3월달 월급 지급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3월2일입사니까 2일부터 31일까지 일할계산되어서 지급되는건가요?

    ☞일할계산하여 30/31X월급을 지급받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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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한 경우에 소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사례의 경우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하였는데, 1개월에서 1일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1일분을 공제하고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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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월2일입사하여 3월31일날까지 근무했는데

    그럼 3월달 월급 지급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월급에서 통상시급을 구한뒤, 근로시간 곱하기 / 주휴수당지급하면 될것입니다.

    또는 월급에서 하루치를 제하고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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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월2일입사하여 3월31일날까지 근무했는데

    그럼 3월달 월급 지급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1. 네. 중도입사자, 중도퇴사자의 경우 실무에서는 일할계산을 많이 합니니다.

    한달 날수로 나누어서 재직기간을 곱합니다.

    (한달급여/31일)*3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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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3월 02일입사하여 03월 31일날까지 근무한 경우 3월달 월급 지급에 대해 질문주셨는데요,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할계산되어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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