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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토끼67
호기로운토끼6721.05.1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재직중에 하면 신고자를 아나요?

회사 입사한지 11년 반이 넘었는데 한 번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2014년인가 제대로 되지 않은 (금액, 상여금 등 총 연봉이 쓰여있지 않은) 계약서를 쓴 적은 있다고 합니다.

재직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회사를 신고하게 되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이럴 경우 어떻게 회사에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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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진정 제기를 하면 사업장에 선생님이 어떠한 부분으로 신고했음이 전달되기에 회사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게 됩니다.

    이후에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게 되며, 조사과정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진술하시고 입증자료가 있다면 구비하시어 임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을 채용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법위반에 대해서는 재직중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에 대한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가 누구인지는 회사

    에서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지 않으면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익명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할 경우에는 익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익명으로 해당 사업장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민원(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며, 서로에 대한 신뢰의 시작점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경우에는 진정인이 귀하로 특정이 되므로 대질조사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익명으로 진정을 제기하되,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접수를 한다면 미작성으로 진정접수되었다는 건을 사업주에게 안내를 하게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등 상호협의가 잘되면 좋겠지만 안될 시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이뤄져 판단을 기다리셔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회사에서 누가 신고했는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신고를 한다면 회사에서는 신고자를 알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본인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알려질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로 회사에 불이익을 받을 시 불이익을 받는 만큼 법적으로 대처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 시 노무사와 상담 또는 재질문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비밀보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비밀을 보장할 것입니다. 비밀을 보장할 경우 회사가 알 수는 없으므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회사를 신고하게 되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노동청신고할경우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해서 알게됩니다.

    다만 시정지시기간에 따라 작성하면 벌금이 면해지는 바, 체불임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큰실익이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회사를 신고하게 되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이럴 경우 어떻게 회사에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1. 제대로 되지 않은 계약서라도 작성을 했다면 미작성은 아닙니다. 아래 내용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하셔야 할 것인데, 현재로서는 처벌 유무를 알 수 없습니다.

    신고를 하면 3자대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0%로 회사가 알 수 없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신고인을 조사하는 절차도 있어서 익명이 100%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