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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가 궁금해서요. 회사에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도입하는게 근로자에게 불리한걸까요? 불리하다면 동의 받아야 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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