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 관련인데 최소 인원으로 조절하는 방법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금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수 판단시 사업장 대표는 포함되지 않고, 근무형태와 무관하므로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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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를 했을경우 받을 급여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형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쉴 경우 소정 월급을 지급하면 되고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과 별도로 8시간 이내에는 1.5배를 지급합니다.시급제의 경우에는 쉬는 날에 대해서 8시간분의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고, 근로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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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적용기준(올하반기부터 1년 사용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액수 인상에 대해 고용보험 시행령 개정 내용이 법제처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직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향후 등록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고, 보통 부직에 경과규정을 두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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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외국노동자도 우리나라시급으로적용되는거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국적에 의해 차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고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불법입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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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비지급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전에 미사용수당이 발생했다면 청구할 수 있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더라도 휴가일로 정해진 날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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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장을 간다면 출장비를 지급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으로 인해 교통비, 식비 등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가 경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우선 지출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후에 비용을 변상해야 합니다.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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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하거나 일용직으로 근로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제한됩니다.이런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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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은 초과하지만, 한달 209시간은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주간 연장근로 한도가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개월 평균으로 주 52시간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정 주에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사례처럼 주 단위로 업무량의 편차가 있을 경우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업무로 인한 출장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출장업무가 종료되어 숙박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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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직원에게 업무 직접지시여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관계에서 근로자에 대한 지휘 감독권한은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의 직원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데 대해 직접적으로 작업 수행과 관련된 지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되지 않은 사업장내 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 등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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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30일전, 휴일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통보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정확히는 30일이 아니고,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달력상으로 달 개념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이나 휴일 여부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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