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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물범246
시뻘건물범24621.05.11

연차사용 규칙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차 사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일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오늘 말 하니 갑자기 연차사용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7일 이전에 미리 무슨 사유로 연차를 쓰는지 합의 후 사용하라고 하네요

원래는 연차사용에 대한 규칙이 없었는데 갑자기 7일 이전에 통보하라고 하는 규칙이 생겼는데요

물론 새로 생기는 규칙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없었고 통보하는식이였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5인이상 10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만약 제가 연차를 하루, 이틀 전에 사용하겠다 하고 협상이 안된 채 사용하게 되면 무단결근 처리가 되는 것이 맞나요?

제가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바쁜날이라 안된다거나 대체인력확보가 안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시기지정을 할 것 인데

제가보기엔 대체인력은 충분히 구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노력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꼭 7일 이전에 연차사용 신청서를 써야하는 것일까요?

7일이전에 확실히 얘기하고 제 연차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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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써,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귀 근로자께서는 서면, 구두 등 형식에 상관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싶은 날 전날까지만 말하면 되는 것이며, 이를 지켰음에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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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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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취업규칙에 연차휴가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7일 전에 회사에 신청하여 사유를 기재하고 승인을 득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이는 근로자의 휴가시기지정권을 박탈하기 위한 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시기 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시기를 변경을 위해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따라서 7일 이전에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하지 못했어도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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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10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작성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와 관련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고 이틀전에 연차를 신청하였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사용자가 시기변경을 하지 않은 이상 무단결근 처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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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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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연차를 하루, 이틀 전에 사용하겠다 하고 협상이 안된 채 사용하게 되면 무단결근 처리가 되는 것이 맞나요?

    -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므로, 무단결근으로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에는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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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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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기존에 없던 취업규칙이 생긴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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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례처럼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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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러한 조건이 5인이상 10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취업규칙이 있다면 해당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만약 제가 연차를 하루, 이틀 전에 사용하겠다 하고 협상이 안된 채 사용하게 되면 무단결근 처리가 되는 것이 맞나요?

    사업주가 단순히 해당 사정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용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연차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문제됩니다.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꼭 7일 이전에 연차사용 신청서를 써야하는 것일까요?

    7일이전에 확실히 얘기하고 제 연차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7일전에 부여하는 것은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에 이의제기해서 3일이내로 조정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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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의 목적이나 용도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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