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거대한숲새227
거대한숲새22721.05.11

1년 되기전 사직표 제출 후 바로 퇴사 하라하면 부당해고 인가요

예를 들어 1년이 2021.06.01 이라면

퇴직 의사는 2021.05.10 얘기하고 2021.06.02월 까지

근무 한다고 하는데 회사 측에서 바로 관두라고 얘기해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 싫타 했을시 부당 해고 해당 되나요?

근로계약서 쓰고 따로 받은건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위 상황과 같이 2021. 6. 2.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 전에 그만두라고 하여 퇴사하는 것은 결국 '해고'에 해당하는 바, 그 해고에는 정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귀 질의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 사직일 이전에 퇴사조치를 한 경우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2266, 회시일자 : 2011-07-19

    질 의
    ○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의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서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 이전에 퇴사하라고 조건부 수리를 한 경우(예 : 6.30.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6.15. 퇴사하라고 한 경우) 퇴사의 효력 여부

    회 시
    ○ 사직은 근로자가 주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이며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퇴직으로 분류될 수 있음.
    ○ 근로자가 6월 30일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6월 15일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퇴직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의 퇴사권유를 거절하고 1년되는 시점까지 계속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사업장에서

    1년 되기전에 해고를 하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먼저 퇴사하고자 하는 날인 2021.6.2에 퇴사하고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고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직의사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귀하께서 요청하신 일자의 퇴직을 거부하고, 그에 대하여 새로운 사직권고를 했으나 귀하께서 싫다면서 거절했으므로 근로계약 합의해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바로 관두라고 하고 근로관계 종료로 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거부하실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사직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바로 퇴사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거부하시고 계속 다니실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2.해당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해고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해고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6월 2일까지 근무할 의사가 있으나 사용자가 중도에 그만두라고 했으므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해고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퇴사예정일에 대하여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보다 앞당겨 이를 회사가 강제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퇴사하는 것으로 회사가 원하는 날짜로 사직서를 질문자님이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이는 해고가 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존재한다는 사정 증명이 어려우며,

    근로자의 해지통보에 대해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고 근로자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만 해당되며, 5인미만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지정된 사직일 이전에 퇴직을 하라고 사용자가 강요하며 노무수령을 거부하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어서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6월 30일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6월 15일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퇴직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2266, 2011.7.1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 한다고 하는데 회사 측에서 바로 관두라고 얘기해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 싫타 했을시 부당 해고 해당 되나요?

    1. 거부하시면 됩니다.

    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세요.

    2. 강제로 해고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