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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숲새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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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되기전 사직표 제출 후 바로 퇴사 하라하면 부당해고 인가요

예를 들어 1년이 2021.06.01 이라면

퇴직 의사는 2021.05.10 얘기하고 2021.06.02월 까지

근무 한다고 하는데 회사 측에서 바로 관두라고 얘기해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 싫타 했을시 부당 해고 해당 되나요?

근로계약서 쓰고 따로 받은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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