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지않은 임금체불 어떻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에 대해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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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휴일수당 같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하는데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야간근로가산수당은 평일이나 휴일이나 차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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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건으로 계약 연장시 계약기간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전의 근로계약과 새로 체결한 계약은 별개이므로 전의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음 계약기간도 1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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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 30일 전 예고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예고기간 중 30일에 미달하는 일수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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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근 시 그 목적을 관리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조퇴를 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이므로 이유를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2.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고, 그 이유를 설명할 의무도 없습니다.3. 설명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짓으로 해명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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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 발생기준 중도입사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 첫해 1년 미만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단위 산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1년 1월 1일 11일2022년 1월 1일 15일이와 별도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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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단위 계약 급여지급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이유 없이 편의상 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는 계속 근무하는 경우라면 5일 근무 후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주 2~3일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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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안나와서 토요일에 연차 수당을 소진하는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회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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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제테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사례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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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에 주민번호 둣자리까지 기재가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가 표시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뒷번호도 개인정보인데 정보의 주체인 근로자가 뒷번호가 표시된 증명서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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