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전화로 사직의사표시 한 경우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해고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회사 내 근로자 한 명이 전화로 내일부터 안나오겠다고 하였고, 회사에서 이를 승낙한 상황이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고 보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근로관계의 종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는 사직원 제출로 하는 것이 맞지만 구두나 전화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에 따라 회사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한 종료인 합의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근로자가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내용을 녹취하여 보관하시고 사직서를 해당 근로자의 자택으로 보내어 서명을 하도록 한 뒤 해당 원본(어렵다면 캡쳐본도 가능)을 갖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경우 구두로 이야기 하여도 효력이 발생됩니다.
근로자가 먼저 사직을 이야기 하였고, 해당 사직일에 대해 사업주가 승낙을 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될 것이며 해당일에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에 근로자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 하는 경우가 우려되시는 것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녹취, 사직서 (자발적 퇴사 작성분) 등을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보통 사직서 제출에 의하지만 구두나 전화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했다면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특정일자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였고
회사에서도 근로자의 사직을 승인한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특정한 방법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서면이나 구두, 이메일을 통한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구두로 표시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사직의사 존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 규정>
민법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사직의 의사표현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 수령 후 양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향후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하여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징구받아 보관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주신 내용으로는 구두로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퇴사처리가 맞지만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 후 사직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입증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입증에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직서 등의 입증자료를 준비해두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 등으로 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구두로 이를 이행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추후 증빙을 해야 할 상황에 대비하여 통화녹음 기록을 별도로 보관해두는 등의 조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놓은 절차는 없습니다.
의사표시가 전달되었고 이를 회사가 승낙하였다면 이는 효력을 발생하므로
전화로 의사표시했다고 하여 그 퇴사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근로관계 종료 원인 중 하나인 사직 또는 합의퇴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도 유효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용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상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하여 해고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였다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입니다.
다만,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는 사직서를 징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화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여도 됩니다. 사직의사 표시 후 사용자가 동의하였다면 이후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전화로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가능합니다.
▶2018.1.18. 근로자가 전화로 사직의 의사를 2회에 걸쳐 표시한 점, 근로자는 2018.1.18. 11:00경에 전화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달리 해고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 중앙2018부해69, 2018-08-2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 근로자 한 명이 전화로 내일부터 안나오겠다고 하였고, 회사에서 이를 승낙한 상황이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고 보는게 맞는 건가요?
1. 네. 사직의사를 표시했고, 이를 수락했으니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구두도 효력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다만, 사직과 관련하여 향후 사직 사유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문서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문자메세지 등 증빙자료를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 근로자 한 명이 전화로 내일부터 안나오겠다고 하였고, 회사에서 이를 승낙한 상황이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고 보는게 맞는 건가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직의사는 근로자의 일방의 의사표시로 종료됩니다.
다만 승인규정을 두고 있다면 합의해지청약에 대해 사업주가 승낙해야하는 바,
질문의 경우 후자에 해당하는 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