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 규정>
민법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사직의 의사표현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 수령 후 양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향후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하여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징구받아 보관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