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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자가 전화로 사직의사표시 한 경우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해고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회사 내 근로자 한 명이 전화로 내일부터 안나오겠다고 하였고, 회사에서 이를 승낙한 상황이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고 보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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