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시 연차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을 앞두고,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부여는 '회계년도 기준'을 따르고, 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 시에는 '입사일 기준'을 따릅니다.
입/퇴사 : 2016.02.11 ~ 2021.05.15
- 2016년: 12개 사용 (공휴일 공동연차 사용포함)
- 2017년: 15.5개 사용/ 정산완료
- 2018년: 16개 사용/ 정산완료
- 2019년: 16.5개 사용/ 정산완료
- 2020년: 16개 사용/ 정산완료
- 2021년: 미사용
=> 총 76개 사용
1) 제가 퇴사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의 기준 연차는 몇개인가요?
2) 2016년도 12개 사용 건으로 정산이 안된 경우, 해당 건 퇴사 시 연차수당에 소급적용(-)이 가능한건지요?
(미사용 연차는 3년까지만 소급적용 되어 받을 수 있다는데, 이러한 경우도 3년의 기한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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