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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보석새88
씩씩한보석새8821.05.11

퇴직 시 연차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을 앞두고,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부여는 '회계년도 기준'을 따르고, 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 시에는 '입사일 기준'을 따릅니다.

입/퇴사 : 2016.02.11 ~ 2021.05.15

- 2016년: 12개 사용 (공휴일 공동연차 사용포함)

- 2017년: 15.5개 사용/ 정산완료

- 2018년: 16개 사용/ 정산완료

- 2019년: 16.5개 사용/ 정산완료

- 2020년: 16개 사용/ 정산완료

- 2021년: 미사용

=> 총 76개 사용

1) 제가 퇴사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의 기준 연차는 몇개인가요?

2) 2016년도 12개 사용 건으로 정산이 안된 경우, 해당 건 퇴사 시 연차수당에 소급적용(-)이 가능한건지요?

(미사용 연차는 3년까지만 소급적용 되어 받을 수 있다는데, 이러한 경우도 3년의 기한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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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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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퇴사시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정산을 하는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 재직기간 동안 사용

    및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받은 개수는 총 76개 입니다. 입사일로 재정산을 하여야 하므로 입사일 기준 질문자님

    재직기간에 발생한 총 연차는 79개이므로 3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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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 21년 2월 11일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임금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16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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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에 비해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후자에 의해 산정하면 다음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7. 2. 11. 15일

    2018. 2. 11. 15일

    2019. 2. 11. 16일

    2020. 2. 11. 16일

    2021. 2. 11. 17일

    총계 79

    퇴사시 3일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2020년까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였으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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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가 퇴사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의 기준 연차는 몇개인가요?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시 79개 이므로 3개만 지급됩니다.

    2) 2016년도 12개 사용 건으로 정산이 안된 경우, 해당 건 퇴사 시 연차수당에 소급적용(-)이 가능한건지요?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선 발생한것부터 처리되므로, 행정처리 오류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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