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인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에 시간을 곱해서 구하는데, 시간에는 실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합니다.첫째주 및 넷째주8,720×(35+7)둘째주8,720×(42+7)셋째주8,72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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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를 새로 도입할 경우 기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일부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관한 질문입니다.이와 같이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면서, 일부 근로자에 한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대상인 근로자집단의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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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대체 연차는 매년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하면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공휴일의 일수가 변동됨에 따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일수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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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재계약 거부를 이유로 하는 해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연봉재계약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근로자가 소송 등을 제기해서 구제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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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고소한 근로자 징계가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면서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공격적이고 인격을 모독하는 내용을 고소장에 기재하였다면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다만, 근로자는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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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일숙직이 휴일근로 허가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산부에 대해서 휴일에 근로를 시키려면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당직근무는 일반적으로 평소의 근무에 비해 노동강도가 약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인 것은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동의와 인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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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할때 야간수당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무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에 B조로 근무할 경우에 1시간의 야간근무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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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에 대해 궁금합니다-근로자입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과다하게 지급받은 임금을 회사에 반환하겠다고 약속했고, 계좌번호를 몰라서 반환을 미루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중에 반환이 가능한 때 반환하면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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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주52시간 근무가 급여 포함시 주52시간 초과된 근무에 대해 적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책정시 일정 근로시간 근로에 대한 수당까지 포함하여 계약했다면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2. 1번 참고하십시오.3. 포괄임금제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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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처리 안해주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와 연관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과거에는 산재처리를 하기 위해 회사의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확인이 필요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는 회사가 반대해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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