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6개월 근무 중 30일 전 퇴사 가능한가요?
5월 1일부터 계약서를 작성하고 6개월 인턴 근무 후 정규직 전환검토와 퇴직은 30일 전이라는 문구를 확인하고 계약서 서명은 했습니다. 하지만 5월 10일까지 출근 후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직의사를 밝혔지만 수리해주지 않고 30일 전이라는 문구를 말하며 30일 후에 해준다고 하고 출근은 안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다른 기업으로 채용이 있을 거 같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조금 근무 후 퇴직을 한다는데 옳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현장 근무에 있어 적응을 도저히 못할 거 같단 생각이 들어 판단하였습니다. 원만한 퇴사를 위해 거듭된 사과에도 무시를 받게되었지만 참았습니다.. 이럴 경우 1. 다른 방법없이 30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구두로 들었지만 이것으로 인해 무단결근으로 소송으로 이어 질 수 있는지 3. 마지막으로 30일이라는 기간이 주어져 이 기간 내 다른 기업으로 채용이 되지 못할 경우 다른 해결책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행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저에게 할애된 것이 아깝고 회사차원에서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건 백번 이해하지만 저 또한 개인사정으로 그만둘 수 밖에 없는 것을 욕하더라도 거부한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담당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므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무단결근이라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사표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 시기를 강제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구두상 해당기간 출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통보하였다면 이후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별도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두셔도 됩니다). 이직할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거나 양해를 구하고 이직 입사일자를 늦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 사직서 제출시 회사에서 사표수리를 해주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사규나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의하여 근로의 기간을정했을 때의 근로계약의 효력은 그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직원이 퇴직의사
를 밝힌 후 1개월 또는 그 다음 월급지급 기간이 끝난 후 자동적으로 사직 처리됩니다.
(고용노동부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은 30일 전이라는 문구가 규정되어 있다면, 퇴직일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30일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2. 다만, 해당 기간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순 있겠지만, 회사도 무단결근을 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 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으로 이어지긴 어렵습니다.
3. 다른 기업으로 채용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퇴사 전 30일 통보로 명시했다면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구두 약속도 유효하므로 소송을 당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3. 30일 내에 다른 기업에 취직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즉시 퇴사하더라도 회사가 법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하지만 퇴사 시 사용자에게 퇴사의사를 밝히신 후 퇴사일을 조율하여 퇴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구두로 들으셨다면 다른 근로자들도 구두로 결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무단결근으로 소송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자발적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됩니다. 회사 규모가 크면 클수록 민사소송을 제기하기가 더어렵기 때문에 자진퇴사에 대해서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강제로 근로케 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상 해당일까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나, 사용자가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한 점 등을 근거로 원만하게 퇴사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른 방법없이 30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상 30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도록 한점,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충분한 시간이 남은점에서 볼때, 계약상 의무이행해야합니다.
2.그리고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구두로 들었지만 이것으로 인해 무단결근으로 소송으로 이어 질 수 있는지
구두합의는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부분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마지막으로 30일이라는 기간이 주어져 이 기간 내 다른 기업으로 채용이 되지 못할 경우 다른 해결책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규정된 내용으로 사업주 승인하지 않는 한 30일 후 퇴사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상실신고 처리요청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른 방법없이 30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30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2.그리고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구두로 들었지만 이것으로 인해 무단결근으로 소송으로 이어 질 수 있는지
사직서 제출하고 그냥 그만두시면 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도 아니므로(1년미만근무이니), 불이익한 점이 없습니다.
3. 마지막으로 30일이라는 기간이 주어져 이 기간 내 다른 기업으로 채용이 되지 못할 경우 다른 해결책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위에서 말씀하신대로 30일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퇴사하고 취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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