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당했을때 절차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00만원정도 임금체불당했을때 체당금제도로도 다못받는거같은데 이때는 나머지금액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체당금말고 다른제도가또있는건가요?⇒ 체당금은 한도가 있으므로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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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한달에 2만원씩 경조사비로걷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경조사비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한 것이므로 불법입니다. 근로자는 공제금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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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위반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채용시 사무직으로 근무하기로 했는데 생산직에 배치하거나 총무팀에서 근무하기로 했는데 연구팀으로 배정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이런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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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년이 되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단순히 12개월 근무했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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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 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통보했는데 사직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킨 경우 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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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외 업무 시키는 회사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추가로 일을 시킨 경우 불법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이 문제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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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뒤 수령인가요 아니면 근무 일수 180일 이후 수령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6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달력상 6개월 동안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일수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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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대기근무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시간은 당직근무의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당직 근무가 평소하는 업무와 다르게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대기하면서 전화를 받는 정도로 노동강도가 평소에 비해 약하면 평소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당직 근무가 평소하는 업무의 연장이거나 평소 업무와 노동강도가 같은 정도이면 평소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는 대기시간은 노동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지급하는 돈이 항상 임금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시간이 아니어도 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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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5인이상 사업장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를 판단할 경우 해당 사업장과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와 관련이 없이 각 근로자는 인원수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알바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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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다른회사로 옮겨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에 두 번째 요건이 문제되는 바,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요건은 2개 사업장 근무기간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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